2024. 6. 10. 조회수 106
1. 규제특례 내용
◦ 포장재에 기재하는 식품표시사항 중 필수표시사항을 제외한 일부를 QR코드로 제공하는 ‘스마트라벨’을 적용한 식품 제조·판매
2. 규제특례 구역, 기간, 규모
◦ 구역 : 전국 온·오프라인 판매처
◦ 기간 : 2024. 6. 10 ~ 2026. 6 .9 (2년)
◦ 규모 : 프리미엄 멀티비타민미네랄, 홍삼비타 2개 제품
3. 법 제10조의3제7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
1) 소비자 안전과 식품 선택시 필요한 정보는 제품에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로 제공
| 필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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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①제품명, ②내용량(열량), ③업소명, ④소비기한(날짜표시), ⑤보관방법, ⑥소비자안전주의사항 |
| QR코드 제공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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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식품유형, ②원재료명, ③업소소재지, ④용기‧포장재질, ⑤품목보고번호, ⑥영양성분+소비자 관심정보는 추가 제공 가능(예시 : 수어영상, 조리‧해동방, 제품 제조과정, 원재료 정보 등) |
2) 글자크기(10→12 포인트)와 장평(50→90%) 확대
① 글자크기: 식품 12포인트↑, 건강기능식품 10포인트↑ |
3) ①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음성‧수어정보, ②생애주기별 영양정보, ③조리방법‧해동방법, ④부적합 정보* 등 소비자 관심 정보 제공 확대
* QR코드를 통해 통합망 축적 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식약청 QR코드 플랫폼 구축 사업과 연계, 영업자의 별도 플랫폼을 사용할 수 없음
4) 포장재 인쇄 시 시범사업 안내문구* 추가 및 다음의 QR코드 규격**
* (안내문구) “QR표시 시범사업 제품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QR코드로 확인 가능합니다.” 또는 “QR표시 시범사업 제품. 자세한 정보는 QR코드로 확인가능”
** (QR코드 규격)
| - 상단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 QR은 정사각형 모양이며 변형 금지 - 크기 최소 11mm X 11mm 이상(해상도 300dpi 기준) - 바탕색은 흰색/도안은 검은색 - 흰색 바탕면과 다른 이미지 사이에 최소 여백 - 실제 포장지의 인식률 최종 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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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식약처 QR코드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제품 정보를 입력·수정하기 위해서는 신청기업이 관련 내용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식품안전정보원에 요청*하여야 하며, 추후 업체가 직접 QR코드 플랫폼에서 제품 정보를 입력‧수정할 수 있도록 변경(‘23.6월경 이후)
* QR 코드 내 정보는 영업자가 제출한 정보를 식품안전정보원이 그대로 탑재하는 것으로, 해당내용을 식품안전정보원 및 식약처에서 검수하지 아니하므로, QR 코드 내 정보 자체의 적법성에 대한 책임은 영업자에게 있음
6) 실증대상 품목을 새롭게 추가하거나 같은 품목의 다른 용량 제품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협의 필요(새로운 QR코드 발급 필요). 다만, 품목·용량이 같은 개별 포장 제품을 여러 개 묶어 번들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번들 형태의 표시사항에는 동일한 QR코드를 사용하여 규제특례를 적용·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양성분 도안 내 총 내용량*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예시) “총 내용량 00g”, “총 내용량 00g(00gX00개)”,“총 내용량 00ml”, “총 내용량 00ml(00mlX00개)” 등
4.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
◦ 책임보험 가입을 통한 손해배상
- 규제샌드박스배상책임보험 대인 1.8억/명, 대물 10억/사고당, 총 보상한도액 무제한
※ 보험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한국인삼공사에서 전액 배상
5. 기타 장관이 제품·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
◦ ㈜한국인삼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 ㈜한국인삼공사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