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감정노동자보호법) 안내

2019. 11. 26. 조회수 398

아래와 같이 산업보건법에 의거 KGC인삼공사는 제 26조의21항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 -

 

4편 유해 • 위험 예방 조치

 

1장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인가 등 <개정 2018.10.16.>

 

제 26조의2(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사업주는 법 제 26조의21항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의21항에 따른 폭언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게시 또는 음성안내

2.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3. 2호에 따른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4. 그 밖에 법 제26조의21항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본조신설 2018.10.16]